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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33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2. 01:18경 포천시 B에 있는 C식당 맞은편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경기 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을 깨우자 이에 화가 나 경찰관에게 “이리 와봐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및 방범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주취 중에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다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경찰관을 향해 행사한 물리력의 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는바, 동종 범죄자들과의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곤란한 것으로 보여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가혹한 처벌이 될 것으로 여겨져 금번에는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경고의 의미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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