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8. 02:16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가 일하는 ‘E’ 업소 안에서, 피해자 및 위 업소의 업주와 대화를 하던 중 업주가 잠시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성적 충동을 느껴, 갑자기 피해자에 다가가 강제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입술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치마를 위로 올리고, 엉덩이를 만지며, 팬티를 내리는 등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R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내용이 적극적이고, 피해자의 치마를 올린 후 팬티를 내리는 등 그 정도가 매우 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