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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8 2015노886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와 가스요금 할인문제로 언쟁을 벌인 적이 있을 뿐,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찬 적은 결코 없음에도, 이와 달리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조사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하복부 또는 허벅지 부위를 걷어 찼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폭행 방법과 태양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목격자 F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② 비록 폭행 부위에 관한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성이 없기는 하나, 적어도 ‘피고인이 발로 걷어 차서 폭행을 가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치하여 진술이 일관하고, 전체적으로는 피고인이 가스요금 할인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하복부와 허벅지 사이의 신체 부위를 발로 차서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점(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원심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 폭행 부위를 당초 ‘하복부’에서 ‘허벅지’로 변경한 조치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피해자나 목격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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