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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7.5.자 2005나102227 위헌제청결정
후순위파산채권확인
사건

2005나102227 후순위파산채권확인

원고,항소인

원고,항소인파산자주식회사○○의파산관재인○○○

피고,피항소인

피고,피항소인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14.선고2004가합45573판결

판결선고

2006.7.5.

주문

위 사건에 관하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호 본문 전단의 “국세징수법 …… 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중에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 청구권에 해당하는 부분」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이유

주문 기재 법률 제38조 제2호 본문 전단의 “ 국세징수법 … … 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 중에서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 청구권에 해당하는 부분은 별지 위헌제청이유 기재와 같이 그 위헌 여부가 주문 기재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06.7.5.

판사

재판장판사박해성

판사윤종구

판사최성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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