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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2 2017가단504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1999. 4. 15.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대상물건지토지주소: 제주시 E 과목: 전 납세자: B 외 2명

2. 내용 위 토지에 대하여 협의분할시 납세자 외 2명과 A를 포함하여 공동분할 등기할 것을 확약합니다.

나. 제주시 E 전 2,6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F의 소유였다가 1999. 2. 10. 피고들 명의로 1992. 2. 5. 증여로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F가 사망하여 남편인 G 및 자녀인 피고들, 원고 등 10 남매가 상속하였고, G은 2015. 7. 17.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3호증(확약서, 감정인 H의 무인감정결과에 의하여 피고 C의 이름 다음의 무인이 위 피고의 무인과 동일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원고와 공유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12 지분에 관하여 각 1999. 4. 15.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무효 주장 1 피고 B, C는 이 사건 확약서가 원고와 작성한 것이 아닌 부친인 G에게 한 약정이어서 원고에게 이 사건 확약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확약서에 원고에게 등기할 것임을 명백히 기재하고 있고, 당사자 간에 시간적 간격을 두고 차례로 약정이 이루어져도 그 약정의 효력은 유효한 점에 비추어 위 피고들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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