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1999. 4. 15.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대상물건지토지주소: 제주시 E 과목: 전 납세자: B 외 2명
2. 내용 위 토지에 대하여 협의분할시 납세자 외 2명과 A를 포함하여 공동분할 등기할 것을 확약합니다.
나. 제주시 E 전 2,6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F의 소유였다가 1999. 2. 10. 피고들 명의로 1992. 2. 5. 증여로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F가 사망하여 남편인 G 및 자녀인 피고들, 원고 등 10 남매가 상속하였고, G은 2015. 7. 17.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3호증(확약서, 감정인 H의 무인감정결과에 의하여 피고 C의 이름 다음의 무인이 위 피고의 무인과 동일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원고와 공유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12 지분에 관하여 각 1999. 4. 15.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무효 주장 1 피고 B, C는 이 사건 확약서가 원고와 작성한 것이 아닌 부친인 G에게 한 약정이어서 원고에게 이 사건 확약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확약서에 원고에게 등기할 것임을 명백히 기재하고 있고, 당사자 간에 시간적 간격을 두고 차례로 약정이 이루어져도 그 약정의 효력은 유효한 점에 비추어 위 피고들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