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D에 대하여 원고 A에게 11,855,71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27.부터 2020. 9. 10...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의 나.
항 ‘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 1)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원고 A를 C단체 총무처장에 임명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그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D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 A가 기획단장으로 임명됨에 따라 이 사건 확약서가 무효가 되었다는 피고 D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확약서 제1항 후문에 따른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인정되는지 가) 이 사건 확약서 제1항은 “A를 C단체 총무처장에 임명하고 근무는 자유유연제로 한다. 단 의사에 반한다 하여 면직 또는 해임할 수 없으며 위반 시 6개월분의 선급금 지불과 이에 따른 손배를 하기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6개월분의 선급금이 총무처장의 보수를 의미하는 점은 원고 A와 피고 D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 A가 총무처장에 임명되었다가 면직 또는 해임된 경우에만 피고 D에게 ‘6개월분의 선급금 지불 의무’가 발생하는지,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6개월분의 선급금 지불 의무’가 발생하는지 문제된다. 나)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