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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15 2020고단2627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3. 3.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퇴거불응

가. 2020. 7.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9.경 22:2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술집에 들어가 술을 주문하였으나, 그곳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50세)으로부터 ‘전에 술값 문제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불편하다’라며 피고인을 손님으로 받지 않겠으니 가게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2:35경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가게에서 버티고 앉아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2020. 8.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 15:4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OOO맥주’ 술집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어 영업 방해를 하자 업주인 피해자 G(여, 60세)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얼른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가게에서 버티고 앉아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사기

가. 2020. 8. 1.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업주인 피해자 G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막걸리 3병과 안주 김치전 등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의 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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