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1 2018가단51930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