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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30 2018노2472
관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7,55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85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벌금 35,100,000원,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7,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관세법상 관세포 탈죄에 있어서 서로 다른 시기에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관세 포탈행위는 그 행위의 태양, 수법, 품목 등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별도로 각각 1개의 관세 포탈로 인한 관세법 위반죄를 구성하고( 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도1046 판결 참조), 관세법 제 278조에 의하면 관세법에 의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관세법 위반의 수개의 죄에 대하여는 그 각 죄마다 따로 벌금형을 양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2470 판결,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도8435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관세법 위반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에 대한 벌금 형을 정하면서 형법 제 37 조 전단,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를 적용하여 경합범 가중을 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관세법 제 278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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