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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6 2017노368
관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4.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2016. 4.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와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을 누락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한편, 관세법상 관세포 탈죄에 있어서 서로 다른 시기에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무신고수입행위 및 관세 포탈행위는 그 행위의 태양, 수법, 품목 등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별도로 각각 1개의 관세 포탈로 인한 관세법 위반죄를 구성하고( 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도1046 판결 참조), 관세법에 따른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을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관세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죄마다 따로 벌금형을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도8435 판결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각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관세법 위반죄를 범한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면서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른 경합범 가중을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각 직권 파기사 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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