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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9.06 2017가단316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입주예정자 협의회는 원고에게 6,688,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7.부터 2018. 9. 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입주예정자 협의회(이하 ‘피고 협의회’라 한다)는 구미시 D 일대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입주할 예정자들로 구성된 협의체이고, 피고 C는 2016. 8. 23.경 위 협의체의 대표자로 선출된 자이다.

1. 피고 협의회는 카페홍보를 위한 광고를 원고에게 의뢰한다.

2. 원고는 현수막, 전단지, 신문광고 등의 행위로 사전점검일 첫날 오후 5시까지 입주민 홍보카페를 대행한다.

3. 원고는 카페의 홍보광고를 원고와 계약한 업체에 한한다.

4. 상기 협약의 유효기간은 이 사건 아파트 사전점검일 첫날 오후 5시까지로 한다.

5. 업체의 개수는 40개 전후로 제한한다.

나. 원고는 2016. 12. 5. 피고 협의회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현수막을 걸고 광고를 게시하였으며 전단지, 삽지를 배포하고 블로그 등을 통한 온라인광고활동을 하였다. 라.

원고는 관련 업체 35개와 피고 협의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에 광고를 게재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협의회는 2017. 2.경부터 위 35개 업체의 광고를 이 사건 카페 광고란에 게재하였다.

마. 이 사건 아파트의 사전점검일은 2017. 5. 중순경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피고 협의회는 2017. 4.경 원고와 계약한 업체들의 광고를 이 사건 카페에서 삭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협의회는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파기하였고 현재 이 사건 아파트의 사전점검일이 지나 계약 이행이 불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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