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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02 2014고단603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하남시 D에서 ‘E’이란 상호로 식품제조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직원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25.경부터 2013. 4. 16.까지 위 장소에서 새한매실농원 등에서 구매한 효소 원액을 이용하여 ‘바나바 효소진액 7년산(3,500㎖)’ 등의 식품을 제조한 후, 피고인 A은 2013. 2. 21. 일간스포츠 신문에 바나바 효소진액에 관하여 “자연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세요. 분해 배출 작용, 소염 항균 작용, 해독 살균 작용, 혈액 정화 작용, 세포기능의 조장, 촉진, 부활 작용”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고, 피고인 B은 바나바 효소진액이 당뇨병이나 소화흡수, 신진대사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홍보책자 및 동영상 CD를 만들고, 피고인 A은 서울 은평구 F 소재 G판매점 등 4개의 업체에 위 바나바 효소진액을 납품하고 위 업체의 손님을 상대로 위 홍보책자 및 동영상 CD를 배포함으로써 바나바 효소진액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25.경부터 2013. 4. 16.경까지 위 바나바 효소진액이 건강기능식품이 아님에도 위 1.항 기재와 같이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광고를 하여 시가 합계 96,394,000원 상당의 바나바 효소진액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피고인들,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홈페이지 내용, 현장 사진, 바나바 홍보 전단지, 현장사진(E), 입출금거래내역, 매출장부 사본, 각 감정의뢰회보, 신문광고면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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