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348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4. 1.부터 2015. 8. 17.까지 위 장소에서 1층에 탁자 4개 의자 16개, 2층에 탁자 2개 의자 8개, 3층에 탁자 10개 및 냉장고 3대 등 음식을 조리 판매할 수 있는 주방 시설을 갖추고 위 업소를 찾아오는 블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옻닭(5만 원), 한방 닭백숙(5만 원)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