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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09 2017가합1349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J, K, 피고 C이 공동소유하거나, J 또는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만 한다)이 단독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부동산’ 내지 ‘이 사건 제59 부동산’이라 한다) 중 이 사건 제14, 18 내지 28, 46, 47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14. 6. 26.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L, 채권최고액 750,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② 2016. 6. 9.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L,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신청 사건이 병합되어 제주지방법원 D,E(병합),F(병합),G(병합),H(병합),I(병합)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매각이 완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위 경매법원은 2017. 12. 22. 실제 배당할 금액 7,759,131,421원 중 원고에게 509,798,056원[= 393,131,386원(이유; 2014. 6. 26.자 근저당권) 116,666,670원(이유; 2016. 6. 9.자 근저당권)]을, 피고 B에게 494,167,242원(이유; 2015. 3. 4.자 근저당권)을, 피고 C에게 2,862,143,926원[= 861,937,479원(이유; 2016. 6. 14.자 근저당권) 2,000,206,447원(이유; 소유자 잉여금)]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원고는 2017. 12. 22. 열린 위 사건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에 관하여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중 2억 원,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및 잉여금 중 4억 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7. 12.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10호증, 을가 제9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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