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25 2014고단9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2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0. 02:45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성서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상리동에 있는 새방지하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