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16 2013고단12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8. 14. 위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1. 29. 위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이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22:48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성서병원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에 있는 ‘한일시멘트’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07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