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16 2013고단12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22:48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성서병원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에 있는 ‘한일시멘트’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07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