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1. 24. 선고 81후35 판결
[상표등록무효][집32(1)특,123;공1984.3.15.(724) 369]
판시사항
상표법상 상품의 동종여부 판단기준
참조조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결은, 본원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칭호가 거의 동일하여 외관상 또는 관념상 다소 차이가 있다 하여도 이를 동종상품에 사용할 경우에는 출소의 오인, 혼동의 염려가 있어 유사상표라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지정상품의 동종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메리야스는 원래 학문적으로는 편물로 된 원단,직물, 포지 또는 천을 의미하나 일반적으로는 메리야스제품 즉 메리야스제 피복류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러한 메리야스는 내의에서 외의로 발달하였고 여자용 외의는 물론 아동용 및 남자용의 편직으로 진출함으로써 메리야스 제품은 내의와 외의 또는 남자와 여자용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화 되었으니 본원등록상표의 지정상품중 특히 아동복같은 것은 메리야스 제품이 얼마든지 있으므로 이 점에서 위 두 상표의 지정상품은 동종품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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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