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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12. 13. 선고 76후23 판결
[거절사정][집25(3)행,122;공1978.2.15.(578),10536]
판시사항

" 낫" 과 " 바리칸" 이 상표법상 동종 유사상품에 속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표법시행규칙상 " 낫" 과 이발기구인 " 바리칸" 은 같은 " 수동이기류" 에 속한다 하더라도 동종 또는 유사상품이라고는 할 수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광현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결에 의하면 본원의 상표의 지정상품은 제31류 " 삽, 호크, 제초기, 낫, 괭이, 레키, 호미, 삼덕추" 로 되어 있는데 대하여 인용등록 상표는 제31류 " 바리칸" 으로 되어 있어 양자의 지정 상품이 같은 제31류에 속하는 상품 중에서 본원의 상표는 농기구를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고 인용상표는 이발기구를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 것이어서 판매면에 있어서나 용도면에 있어서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낫'과 '바리칸'은 같은 이기류(수동이기류)에 속하는 것으로 동종의 상품으로 보지 못할 바도 아니며 이는 또 당국이 정한 '유사상표 심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의하여도 알 수 있다고 하고 '낫'과 '바리칸'은 서로 동종상품이어서 구상표법(법률 제71호)5조 1항 11호 에 해당 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표법 시행 규칙에서 정한 상품 구분의 새 분류(제31류)는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상표의 지정상품과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는 그들 상품의 성질, 모양, 용도 등을 종합해서 거래에 있어서 상호 오인 혼동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낫'과 이발기구인 '바리칸'은 같은 '수동 이기류'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 품질에 있어서는 물론이거니와 그 모양이나 용도에 있어서 거래관념상 도저히 상호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니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심결에는 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의 흠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강안희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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