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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6 2016나557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9. 19.부터 2014. 10. 13.까지 피고들에게 1,2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송금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

하더라도 송금된 돈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14. 9. 19. 300만 원, 같은 해 10. 8. 300만 원, 같은 달 13. 6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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