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4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1. 22. 15:40경 울산 남구 D 102호 안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E(여, 44세)와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집에 가라’며 피해자를 밀자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위 A의 왼쪽 손가락을 무는 것에 격분하여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며 차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당기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는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타박상 및 눈 부위 피하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손을 물고 머리채를 잡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하여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밀었을 뿐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이 발로 자신의 얼굴을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경찰이 싸우는 소리가 들린 후 전화기 전원이 끊겼다는 112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