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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7노946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1)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치아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 치아 부분 상해’ 는 피해자의 기왕증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 인의 폭행행위와 피해 자의 위 상해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치아 부위에 어떠한 상해를 입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치아 부위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관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당시 같은 수용 실에 수용 중이 던 H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차례 때린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범행 일인 2017. 5. 22. 자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 지에는, 피해자가 당시 외관상 안면부 우측 광대부분 및 좌측 뺨 찰과상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당시 기재 내용이 특별히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④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조사 시에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아 부위를 포함한 얼굴 부위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인과 관계가 없다는 주장 관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하악 전 치부 치조골 소실이 심했고, 당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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