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2017. 3. 24.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C가 피고 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4. 18. 피고 C에 대한 채무에 관한 담보로 피고 C로부터 피고 C가 피고 공사에 대하여 갖는 39,246,000원 상당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2,300만 원을 양도받았다.
다. 피고 C는 2018. 4. 27. 피고 공사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는 2018. 4. 30. 피고 공사에게 도달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3. 31. 기간만료로 종결되었고, 피고 C는 원고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공사는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나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로부터 양수한 임대차보증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채무자인 피고 공사를 대위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임차인인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공사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공사는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양도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피고 C의 미지급 차임 등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