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1274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같은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2019.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같은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2019. 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