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1.11 2016가단39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