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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6.24 2020가단50756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같은 별지 기재 각 지분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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