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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14 2012고단64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3.경 피해자 F과 혼인하였다가 2011. 6.경 이혼한 전 남편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08. 5. 31. 16:00경 충주시 G 아파트 104동 901호에서 땅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팔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박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위협을 가하는 등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09. 10. 16. 서울 강서구 H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죄질은 좋지 않지만,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 사이였던 점, 피해자는 그 후 피고인을 용서하고 같이 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사업 때문에 발생한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하여 주지 않자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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