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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14 2012고단63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고물수집일을 하며 수원시 장안구 C 일대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48세)와는 노숙생활 중에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8. 9. 00:30경 수원시 장안구 E 소재 ‘F놀이터’ 내 정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가 그곳으로 와 합석하자, 자신이 고물로 수거하여 놀이터에 가져다 놓은 폐냉장고를 피해자가 임의로 고물상에 판매한 사실을 떠올리고 피해자에게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소주병으로 추정)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려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폭행장면 녹화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을 잘 하지 못하고 있어 그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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