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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5 2013고정258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인바, 2013. 9. 11.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남구 C, 201동 901호에서 2013. 10. 2. 전남 담양군 창평면에 있는 제6753부대 5대대 서ㆍ남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6시간의 13년 향방작계 1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교육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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