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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0 2016고단242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14:00경 안산시 단원구 C, 1층 ‘D’에서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E(59세)가 전화통화만 하고 만나주질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눈앞에서 112에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흉기인 가위(총 길이 : 30cm, 날 길이 : 15cm)를 들어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고자 내리쳤고, 이에 위협을 느끼고 순간적으로 가위 날을 잡아 막은 피해자의 왼손 손바닥에 상처를 입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열상 등을 가한 데 이어, 이같이 피해자가 가위 날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쪽으로 가위를 힘주어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등(가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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