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대학교 등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06. 12. 4. 피고의 이사로 취임한 후 2007. 8. 30.부터 상근 이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12. 3. 이사 임기 만료로 이사 및 상근 이사직에서 퇴임하였다.
나. 피고 법인의 정관 제22조는 임원으로 이사 8인과 감사 2인을 두고, 이사 중 상근하는 1인의 이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30조의2는 임원의 보수는 사립학교법 제26조(“학교법인의 임원중 정관에서 정한 상근하는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변상은 예외로 한다.”)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상근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급여를 수령하였다.
다. C대학교에는 2012년경부터 전임 총장 D의 비리 문제 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의 관련규정에 의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 3. 11. 피고 법인의 임시이사 4명을 선임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 7, 13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상근 이사장직에서 퇴임하게 되자 피고 법인은 전임 이사장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던 전례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산정하고 이를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2015. 1. 31. 개최한 이사회에서 전임 이사장 퇴직금으로 29,500,000원을 편성한 2014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었다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이사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하였고, 참석한 이사 5인 전원 만장일치로 예산안을 의결함으로써 그 예산의 집행만을 남기게 되었다). 나아가 피고 법인의 임시이사가 선임된 후 2015. 5. 7. 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결산서(퇴직금 항목 29,480,320원 포함)가 이사회 의결로 확정된 바 있고, 201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