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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7 2016고단45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 14:20 경 서울 종로구 송 월 길 48 소재 서울특별시 교육청 내 서울학교 보건 진흥원 206호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 학교비 정규직연대회의 간 단체 실무 교섭 중 교육청 측 교섭 대표인 D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책상을 뒤엎고, 서울특별시교육청 D 6 급 공무원인 E에게 다가가 위 E의 얼굴과 머리에 생수 병에 들어 있던 물을 뿌려 공무원인 위 E의 단체 실무 교섭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단체 교섭이 공무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E의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①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 ‘ 직무의 집행 ’이란 반드시 공권력의 작용일 필요는 없고 널리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할 수 있는 사무를 행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단체 교섭 역시 공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② 서울시 교육청 총무과에서 이 사건 단체 교섭을 주관하나 임금 등 단체 교섭의 핵심사항과 관련하여서는 D이 주무부서로서 단체 교섭에 참여하고 있고, E은 D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으로 이 사건 단체 교섭에 교육 공무 직관리팀장의 병가로 D의 업무 분장에 따라 위 팀장을 대리하여 이 사건 단체 교섭의 교섭위원으로 참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단체 교섭에 교섭위원으로 참여한 것이 E의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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