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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2 2018노318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등에게 미국에 사업파트너가 있어 F 제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을 뿐 F 본사와 직접 거래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미국의 사업파트너 J에게 속아서 J이 F 제품을 피고인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어카운트로 믿고 피해자가 주문한 K 135벌의 공급을 J에게 요청하여 공급해줄 수 있다는 확인을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 J에게 송금하였으나 F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잘못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피해자나 이 사건 F 물품거래를 피해자에게 소개한 L, H, I에게 자신이 F 본사와 직접 거래를 하는 위치에 있어 피고인이 주문한 F 제품을 공급해줄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정, ②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문받은 K 135벌에 대한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97,499,930원을 받은 후에도 F 본사나 J에게 위 K 135벌에 대한 주문을 하지 않은 사정, ③ 피고인이 위 물품대금 명목의 97,499,930원 중 일부를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위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을 당시는 피고인 또한 J에게 주문한 자신의 제품을 실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의심을 하는 시기이었던 사정 등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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