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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4.11 2013고단2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2.경 평소 알고 지내던 D, E, F, G과의 사이에, E, F, D과 피고인은 한라봉, 굴비, 인삼 등을 판매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건을 주문하겠다고 한 후 착오로 과다한 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G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이른바 ‘대포 통장’으로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D은 2012. 2. 6.경 서울 강남구 H 오피스텔’에서 서귀포시에서 ‘I 농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한라봉 10박스를 32만원에 보내 달라”고 주문한 다음, 잠시 후 다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320만 원 입금확인“이라는 거짓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착오로 입금이 많이 되었으니, 한라봉 가격 32만 원을 뺀 288만 원을 반환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액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한라봉 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D, E,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른바 ‘대포 통장’인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28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1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189,467,500원을 송금받았다. 2. 사기미수 제1항과 같은 피고인과 D, E, F, G과의 공모에 따라, 위 D은 2012. 2. 6.경 위 ‘H 오피스텔'에서, 한라봉 쇼핑몰(M)을 운영하는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레드향 감귤 10박스를 대구 서구 O로 보내 달라”고 주문한 다음, 잠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320만 원을 입금하였다는 취지의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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