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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1.13 2013고단87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73』 피고인은 2013. 5. 14. 03: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모텔" 803호실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1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부위를 수회 때리고 담배에 불을 붙여 그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부위를 1회 지지고 자동차 열쇠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고 플라스틱 빗을 라이터불로 달구어 그 빗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부위를 1회 지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부 2-3도 접촉화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893』 피고인은 2013. 6. 11.경 포항시 북구 F 소재 ‘G'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인터넷 네이버 ‘H 카페’에 ‘I'이라는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중고물품거래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1 판매합니다. 구매 원하시는 분은 1:1대화신청하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글과 갤럭시 노트1의 제품 사진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1:1대화를 신청한 피해자 J에게 ‘갤럭시 노트1 제품을 가지고 있으며 돈을 입금하여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갤럭시 노트1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게시글에 첨부한 제품사진은 피고인이 다른 판매자의 게시글에서 도용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K)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423,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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