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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20가합503420
약정금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 일체를 매수 측에 전달하면 1일 이내에 관할 법원의 접수번호 수령기준으로 2일 이내에 매수인은 각각의 계약대금을 지급한다.

< 이하 생략 > ② 2019년 1월 31일( 제 5조 제 2 항에 따라 연장되는 경우 그 기한) 까지 나머지 상속인 지분에 대한 계약이 100% 완결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매수인은 B의 지분( 토지 및 건물 )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고 매도인들 로 하여금 계속하여 나머지 지분에 대한 계약 체결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체 지분에 대한 계약 체결 연장 기한은 매도인과 협의하되 매수인이 지정하는 기한으로 하며, 매도인은 PM 용역사로 하여금 보관하고 있는 소유권 이전 서류를 즉시 매수인에게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수인이 원하지 않아 본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금 30억 원 (30 억 원* 금리 5%) 와 PM 계약금 5억 원 (5 억 원* 금리 5%) 와 중도금 지급금액 20억 원 (20 억 원* 금리 5% )를 해제 통지를 받은 후 7 영업 일 이내에 반환한다.

만일 매도인이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연 15% 의 지연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매수인은 배상금액에 대한 담보로 B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PM 용역사로 하여금 보관하고 있는 소유권 이전 서류를 즉시 매수인에게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매도 인의 반환의무에 대하여는 공동 상속인 중 C가 연대보증하도록 한다.

④ 제 2 항 제 1호에서 매수인이 B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후 계속적인 계약 체결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나머지 지분권 자들에 대한 계약 체결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거나, 계약 체결의 지연이나 건물 명도 절차의 지연 등 매수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동주택 신축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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