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520] 피고인은 영덕군청 해양수산과에서 발주한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해수욕장 백사장유실 방지사업을 낙찰 받은 피해자 E(주) 대표 F로부터 현장대리인으로 채용되어 위 공사 관리, 자금 집행 등 공사 전반을 총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현장 책임자로서 지출이 필요한 사항이 생길 경우 E(주) 내규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비용 청구를 하고 결재를 받아서 자금을 집행하는 등 공사비를 허위ㆍ과다 청구하지 아니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위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3.경부터 2013. 6.경까지 ① G, H은 위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G 명의 급여 416만 원, H 명의 급여 396만 원을 E(주)에 허위로 청구하고, I 명의 급여 36만 원을 과다 청구하는 등 848만 원(416만 원 396만 원 36만 원)을 허위ㆍ과다 청구하고, ② 포크레인 사용비 등 장비대금 중 939만 원을 실제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E(주)에 허위로 청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ㆍ과다 청구하여 받은 1,787만 원(①848만 원 ② 939만 원)을 그 무렵 D해수욕장 운영위원회에 운영관리비, 민원처리비, 마을행사비,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제공하거나 직원 회식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787만 원 중 불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D해수욕장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불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위 1,787만 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658]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E 주식회사가 낙찰 받은 'D 해수욕장 백사장 유실 방지사업' 현장의 현장 대리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