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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23 2018고단348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8. 12. 7. 13:30경 김포시 C빌딩 2층에 있는 'DPC' 피씨방에서, B는 자신의 테이블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7,000원, 체크카드 1장, 버스카드 3장, 청소년증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개를 발견하고 이를 옆에 있던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 지갑을 피고인 상의 주머니에 넣어 이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해품이 회복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범자에 대한 처벌 내역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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