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8쪽 제18행의 “신탁계약” 다음에 “제1조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신탁목적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관리와 B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보전ㆍ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 정산하는데 있다’, 제15조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이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사무처리에 있어서의 피고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의 지급에 부족하고 B로부터 그 부족 금액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피고가 상당하다고 인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해서 대위 지급할 수 있다’,”를 추가한다.
제19쪽 제5행의 “있다” 다음에 "1. 우선수익자와 채무자간에 체결한 여신거래 약정 위반시
2. 신탁계약 위반시
3. 기타 담보가치 저감 등 환가요
인 발생시”를 추가한다. 제19쪽 제19행의 “제1항” 다음에 “, 특약사항 제7조 제1항”을 추가한다. 제19쪽 제19~20행의 “‘원고의 요구 등’에 있으나"를 삭제한다.
제20쪽 제8행부터 제2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③ 신탁법 제31조는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46조는 '수탁자가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고유재산에서 지출한 경우, 수탁자가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자기의 과실 없이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