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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8 2017나205624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8쪽 제18행의 “신탁계약” 다음에 “제1조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신탁목적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관리와 B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보전ㆍ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 정산하는데 있다’, 제15조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이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사무처리에 있어서의 피고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의 지급에 부족하고 B로부터 그 부족 금액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피고가 상당하다고 인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해서 대위 지급할 수 있다’,”를 추가한다.

제19쪽 제5행의 “있다” 다음에 "1. 우선수익자와 채무자간에 체결한 여신거래 약정 위반시

2. 신탁계약 위반시

3. 기타 담보가치 저감 등 환가요

인 발생시”를 추가한다. 제19쪽 제19행의 “제1항” 다음에 “, 특약사항 제7조 제1항”을 추가한다. 제19쪽 제19~20행의 “‘원고의 요구 등’에 있으나"를 삭제한다.

제20쪽 제8행부터 제2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신탁법 제31조는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46조는 '수탁자가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고유재산에서 지출한 경우, 수탁자가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자기의 과실 없이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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