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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3 2016나10147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아래에서 10째줄 이하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원고가 신탁회사로서 신탁을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신탁회사는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지 않으며,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직접 사용, 수익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자인 원고에게 임료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신탁법 제31조는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정하고 있고, 신탁법 제32조제33조는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신탁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료 상당의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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