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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8나195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이 추가로 조사한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코리아신탁은 신탁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1항 제5호 신탁법 제32조(수탁자의 선관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3조(충실의무)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34조(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금지) ①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5.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를 위반하였고, 신탁업 감독규정 제33조, 제34조가 정한 금지조항 신탁업 감독규정 제3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신탁거래행위 등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신탁대출, 유가증권의 매입 등 신탁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신탁 또는 은행계정 예, 적금 등의 가입을 강요함으로써 차주 등의 자금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융비용을 가중시키는 행위

5. 위탁자 및 수익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34조(신탁거래조건의 공시) ① 신탁회사는 신탁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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