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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4가단51798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

A은 서울 동대문구 I빌딩 지하창고(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2003. 5. 21. 원고 A으로부터 위 건물을 증여받은 지분 소유자들로서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 나머지 원고들은 그의 자녀이다.

나. 피고는 I빌딩의 관리인으로서 원고들을 대리하여 2012. 4. 5.경 J, K(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관리해 왔다.

2. 원고 A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12. 6. 12. 피고와 L을 통하여 임차인들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와 L은 임차인들에게 위 돈 중 2,700만 원만 빌려주었고, 임차인들이 2012. 8. 4. 피고와 L에게 위 2,700만 원을 변제하였는데도 피고는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으로 원고를 기망하면서 위 돈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2) 피고는 L과 함께 위 돈을 횡령하였거나 L의 횡령을 돕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가 J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갑 1호증)를 위조하여 원고 F에게 건네주었고, 이로 인하여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러나 아래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가 L과 함께 돈을 횡령하였거나 그의 횡령을 돕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① 불기소이유통지서(갑 11호증), 입금표(을 4호증), 반출요구서(을 5호증), 확인서(을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L은 임차인들로부터 차용금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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