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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5205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L은 1996. 7. 18. 강원 홍천군 M 전 2000㎡과 N 대 502㎡(이하 N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6. 7.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L의 자녀인 피고는 1994. 11. 26.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이후 피고는 부친 망 L, 모친 원고 A와 함께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여 왔다. 라.

망 L은 2014. 10. 28.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망 L의 배우자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C, E, D, I, J, 피고와 망 L의 자녀인 망 O의 배우자 원고 F, 자녀 원고 G, H이 망 L을 상속 내지 대습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 L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지상에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면서 대출 문제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의 등기명의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는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망 L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이에 기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망 L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은 망 L이 아닌 자신의 비용으로 신축한 것으로 피고의 소유이고, 망 L과 이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바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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