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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6 2018고단451
강제추행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0. 16:05 경 부천시 B에 있는 C 도서관 2 층 열람실 내에서 책을 읽고 있던 피해자 D( 여, 32세, 가명 )를 강제 추행 할 마음을 먹고 접근한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키스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밀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 조,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모욕감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족들도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힘쓰겠다고

다짐하였다.

-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 미 수에 그쳤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 미수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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