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11.05 2019가단126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432,4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9. 26.부터 2009. 5. 27.까지는 연 2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2009. 9. 11. 확정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9. 8. 26. 선고 2008가합522 판결에 따른 채권 원고가 피고에게 1995년 7월 하순경부터 같은 해 12. 28.경까지 160,621,100원 상당의 미역과 김을, 1996. 1. 6.부터 같은 해

3. 20.까지 53,411,300원 상당의 미역과 김을 각 공급하고, 1998. 10. 22. 현재 지급받지 못한 대금 잔액 117,432,400원 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재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