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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24 2018가단198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제주지방법원 2008. 3. 19. 선고 2007가단21473 대여금 사건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재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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