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7.24 2018가단198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제주지방법원 2008. 3. 19. 선고 2007가단21473 대여금 사건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재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제주지방법원 2008. 3. 19. 선고 2007가단21473 대여금 사건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재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