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29.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일산동 일산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원주시 보건소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일산동에 있는 원주시 보건소 앞 도로를 구 원주시청 쪽에서 태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신호가 바뀌어 정차한 피해자 C 운전의 D 비스토 승용차량의 뒷 범퍼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