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항고인
항고인
피고,상대방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외 1
주문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본안사건의 경과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66908호 로 소송위임사무의 처리에 따른 성공보수금 9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 위 2010가합66908호 사건을 “본안사건”이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 대한불교조계종 금산사(이하 “피고 금산사”라고 한다) 사이의 소송위임계약 당시 “본 계약으로 인하여 생기는 일체의 소송은 전주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본안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이송하여 달라는 내용이 기재된 이송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 8. 30. 본안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본안사건 전부를 전주지방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다.
2. 판단
가. 전속적 합의관할과 관련재판적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8. 2. 14. 피고 금산사와 사이에, 금산사가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주지방법원 2008가합1254 사건에 관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와 피고 금산사는 그 계약 당시 위 계약으로 인하여 생기는 일체의 소송은 전주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인 전주지방법원은 피고 금산사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법원으로서 법정관할권이 있는 법원을 합의로 지정한 것이므로, 그 밖의 법정관할권이 있는 법원을 배제하는 전속적 합의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전속적 합의관할은 법정의 전속관할과는 달리 그 성질이 임의관할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5조 의 관련재판적에 관한 규정은 전속적 합의관할이 있는 경우에도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나. 관할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관할의 합의는 당사자 사이의 소송상 합의이기 때문에 그 합의의 효력은 당사자와 포괄승계인에게 미치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나 포괄승계인이 아니므로,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은 피고 재단에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재단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의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의 피고 재단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원고의 피고 금산사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련재판적에 의한 관할권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금산사에 대한 청구는 피고 금산사가 소송위임계약에 따라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고, 원고의 피고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는 피고 재단이 피고 금산사의 대표단체로서 피고 금산사를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으므로 성공보수금 채무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청구원인에 의하면, 원고의 금산사에 대한 청구와 피고 재단에 대한 청구는 소송의 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공통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원고의 피고 금산사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도 관련재판적에 의한 관할권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오로지 관할권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본래 제소할 의사가 없는 피고 재단을 공동피고로 삼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성공보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관할선택권의 남용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5조 의 관련재판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원고가 오로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할권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피고 재단을 공동피고로 삼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본안사건 전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되므로, 관할위반을 이유로 본안사건의 이송을 명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피고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이송신청서에 인지 1,000원을 첩부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에 대하여 별도의 사건번호( 2010카기5894 )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그 이송신청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재량에 의한 이송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 이송신청 사건에 대하여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