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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625
예배방해
주문

피고인

G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J, A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범죄일람표 연번 19의 방해내용 중 3열의 “외치고, 예배시작한 후”를 “외치고, 피고인 G은 예배시작한 후”로 각 고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예배방해 동영상CD

1. 고소장, 내용증명, 예배방해일지, 112신고 출동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158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 중 대부분은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예배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58조에 규정된 예배방해죄는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296 판결 등 취지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예배시작 직전’ 또는 ‘예배인도 중’ 또는 ‘예배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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