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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22 2015고단18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1. 01:11 경 안양시 동안구 D 소재 'E' 음식 점 앞길에서 피해자 F(22 세 )에게 담배를 다른 곳에서 피워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피해자 F이 이를 거부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F의 쌍둥이 동생인 피해자 G(22 세) 이 그 광경을 보고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피해자 G을 발로 차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과 무릎으로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G을 폭행하고, 위 피해자 F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I,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상해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판시 폭행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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