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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22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02:43 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C와 편의점 점장 D를 폭행한 후,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가 휴대전화를 길바닥에 내던지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길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워 피고인에게 건네주려 하자, 경찰관들에게 “ 내 휴대폰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

민중의 곰팡이야 ”라고 소리치며 느닷없이 주먹으로 경장 F의 가슴을 1회, 얼굴을 1회 때리고, 순경 G의 가슴을 3회,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112 신고 출동 및 수사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 F,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의 내용,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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